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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핸즈재단 'IRS 우수 파트너' 영예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국세청(IRS) 재정교육국(FEAB)으로부터 ‘6월의 우수 파트너’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FEAB는 매달 주민의 재정 교육과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우수 비영리단체를 선정, 관보에 해당 단체와 공적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FEAB는 관보에서 굿핸즈재단을 “지역사회에서 얻은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며 모두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단체의 활동 목적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소개했다. 또 굿핸즈재단이 다양한 세금 관련 세미나, 상담과 저소득층 대상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 시민권 신청 등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조 대표는 “한인 봉사단체가 우수 파트너로 선정된 건 처음인 것으로 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이다. 재능 기부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굿핸즈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한인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OC의 저소득층, 시니어, 이민자를 위해 8500건에 달하는 세금 보고,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굿핸츠 재단은 지난해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의 ‘오렌지카운티 형평성(Equity in OC)’ 프로그램 파트너가 됐으며, 앞으로 노인 건강, 사회복지 도우미, 렌트 및 하우징 찾아주기, 은퇴 준비 돕기 등 세금 관련 외 다양한 봉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 대표는 “4월 15일 마감한 2022년 무료 세금보고 활동을 가주 세금보고 기간 연장에 따라 8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굿핸즈재단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이는 이메일(info@goodhandsfoundation.org)로 연락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굿핸즈재단 파트너 프로그램 파트너 우수 파트너 세금보고 서비스

2023-06-13

한인회·굿핸즈재단 무료 세금보고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와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한인들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단체는 내달 9일과 30일 오후 1~5시까지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2022년도 개인 세금보고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봉남 회장은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굿핸즈재단의 도움을 받아 75명의 유능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전문가들이 무료로 개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인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도 통과했다.   제임스 조 대표는 “굿핸즈재단이 올해 애너하임과 어바인에서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영어로 예약해야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 이번에 한인회와 함께 마련할 이벤트에 참여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또는 가구 연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반드시 예약한 뒤, 행사 당일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예약 접수는 내일(24일)부터 시작된다.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각 회당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된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원본 및 사본), 2021년 세금보고서 사본, 2022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 건강보험 가입 관련 양식 등이다.   자세한 문의와 예약은 OC한인회에 전화(714-530-4810)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굿핸즈재단 세금보고 한인회 굿핸즈재단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서비스

2023-02-22

뉴욕주·뉴욕시, 무료 세금보고 지원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해 뉴욕주와 시정부가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9일 뉴욕시는 5개 보로 내 비영리단체 등 140여 곳에 세금 전문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2년 연소득 개인 5만6000달러 이하, 부부합산 8만 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부합산 7만2000달러 미만)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됐다.     무료 세금보고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센터 방문 ▶화상회의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세금보고 서비스 도움받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프리랜서 근로자·소기업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뉴욕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 검색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c.gov/site/dca/consumers/file-your-taxes.pag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확대됐다. 당초 연방 EITC의 5%인 뉴욕시 EITC를 근로자 소득에 따라 10~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2만5000달러, 자녀가 두 명인 부부가 받는 혜택은 기존 299달러에서 897달러로 200% 증가한다.   뉴욕주정부 역시 2022년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주 재무부 웹사이트(www.tax.ny.gov/pit/efile/)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IRS)도 연소득 7만3000달러 이하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금보고 뉴욕주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서비스 세금보고 시즌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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